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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2017-05-31   |   장성군 공고 제2017-341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0613907473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8-12번지 일원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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