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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2017-04-12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17-5호   |   남면   김해숙 ☎ 06139068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남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자 : 유**(1971.11.01, 서촌길), 김**(1991.11.20, 분향1길)

ㅇ 공   고   일 : 2017. 4. 12.

ㅇ 공 고 기 간 : 2017. 4. 12. ~ 4. 24.(12일간)

ㅇ 공 고 장 소 : 남면사무소 게시판 

ㅇ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지 않을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        서 남면사무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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