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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17-04-12   |   장성군 공고 제2017-252호   |   환경위생과   임성희 ☎ 0613907331
1. 대 상 자 : 장성군 관내 거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농가
2.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경음기 중 택1
3. 지원금액 : 시설 설치 총 비용의 60%(최대지원금액: 철선울타리 5,280천원, 전기울타리 1,380천원, 경음기180천원) 
4. 지원절차 : 시설비전액을 투입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지급
5. 신청기간 : 2017. 4. 13. ~ 5. 24.(21일간)
6.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 설치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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