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17-04-03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7-2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7년 04월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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