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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17-03-30   |   장성군 고시 제2017-33호   |   재난안전실   김광수 ☎ 0613907025
2017년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준법정신 고양을 위하여 2017년도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31.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기관
   ※ 지원 제외대상 단체 또는 사업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 및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군의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기 청소년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12.
  ? 공모기간 : 2017. 3. 31. ~ 4. 7.
  ? 대상사업 :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 법인(단체), 기관 대표가 장성군에 사업제안서 신청
  ? 총사업비 : 1,800천원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4. 1. ~ 4. 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70734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390-7025)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5.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장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함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사업비 산출내                  역 적정성, 회원참여도 등
    ※ 전년도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가점부여
  ? 결과통보 :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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