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고시(대양판지)
2017-03-27 |   장성군 고시 제2017-31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2017년 제 1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고시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30번지에 대양판지 공장 증축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