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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시

2017-03-27   |   장성군 공고 제2017-204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1.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50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의 대상이 된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 의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17. 3. 22  ~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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