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2017-03-14 |   장성군 고시 제2017-22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 월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삼계 월연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11번지 일원
? 면 적 : 553,201㎡(393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삼계 월연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11번지 일원
? 면 적 : 553,201㎡(393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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