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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2017-02-20   |   장성군 공고 제2017-127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나. 사업개요
1) 위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11번지 일원
2) 대상필지 및 면적 : 393필지 / 553,201㎡
  다. 사 업 비 : 64,500천원
  라.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붙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과업지시서 1부.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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