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2017-02-20 |   장성군 공고 제2017-127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나. 사업개요
1) 위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11번지 일원
2) 대상필지 및 면적 : 393필지 / 553,201㎡
다. 사 업 비 : 64,500천원
라.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붙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과업지시서 1부.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1부. 끝.
- 다 음 -
가. 사 업 명 : 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나. 사업개요
1) 위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11번지 일원
2) 대상필지 및 면적 : 393필지 / 553,201㎡
다. 사 업 비 : 64,500천원
라.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붙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과업지시서 1부.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