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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재공고

2016-06-14   |   장성군 공고 제2016-327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14 ~ 6. 15(2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3. 신규신청 :  공고문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 권리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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