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6-14 |   장성군 공고 제2016-324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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