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송전선로 전원개발사업 권원확보사업 승인 및 변경고시 공고
2016-04-26 |   장성군 공고 제2016-243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제2016-77호, 2016.04.19.)한 154KV 나주-영암 기설 송전선로외 3개 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고시를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공고합니다.
첨부 기설송전선로 전원개발사업 권원확보사업 승인 및 변경고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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