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16-04-28 |   장성군 고시 제2016-26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28.
장 성 군 수
2016. 4. 2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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