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
2016-04-2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6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박**(1980.02.25)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6.04.22 ~ 05.09.(17일간)
대 상 자 : 박**(1980.02.25)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6.04.22 ~ 05.09.(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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