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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결과 공시송달 공고

2016-04-20   |   장성군 공고 제2016-239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06139073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업체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20 ~  5. 4(15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체 : 34개소(방문판매 1, 전화권유판매 1, 통신판매 32)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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