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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공시송달공고

2016-04-19   |   장성군 공고 제2016-236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7260
1. 공고대상 : 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055)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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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