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건강진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4-18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16-5호 |   보건소 조해경 ☎ 3908344
노인복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9조의 규정에 의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2016년 장성군 노인건강진단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4. 18.
장 성 군 수
2016. 4. 1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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