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6-04-11 |   장성군 고시 제2016-20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4.
장 성 군 수
2016. 4. 14.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