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6-04-01 |   장성군 공고 제2016-196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06139073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1 ~ 4. 15(15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체 : 34개소(방문판매 1, 전화권유판매 1, 통신판매 32)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1. 공고기간 : 2016. 4. 1 ~ 4. 15(15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체 : 34개소(방문판매 1, 전화권유판매 1, 통신판매 32)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