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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2016-03-29   |   장성군 공고 제2016-182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87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2. 공 고 기 간 : 2016. 03. 29. ~ 2016. 04. 11.(14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등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전화 061-390-72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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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