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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2016-03-24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5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박**              박**             1961.05.22.   삼계면 백산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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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