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2016-03-23 |   장성군 공고 제2016-174호 |   총무과 남재상 ☎ 3907233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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