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2016-03-18 |   장성군 공고 제2016-160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명욱 ☎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 배수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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