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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등록말소)

2016-03-14   |   장성군 공고 제2016-158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관련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등록말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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