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단체(법인) 선정결과 공고
2016-03-12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6-2호 |   평생교육센터 전은정 ☎ 0613908573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단체(법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단체(법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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