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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16-03-10   |   장성군 공고 제2016-144호   |   재난안전실   김국원 ☎ 0613907483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3.  10.  

장   성   군   수

○ 사 업 명 :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시 행 자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열람기간 : 2016. 3. 10. ~ 3. 2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재난안전실(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061-390-7483
○ 의견제출기간 : 2016. 3. 10. ~ 3. 2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78-15번지 등 9필지(2,735㎡)
  - 토지소유자 조배*(광주시 서구 화정동)외 14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85-17번지 등 1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수용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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