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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대상자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03-09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4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2016년 3월 10일까지 신고토록한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박 * 갑 1명(1세대전부 삼계면 백산길 29-3) 

다. 공고기간 : 2016. 3. 9 ~ 2016. 3. 23(14일간)

라. 공고문안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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