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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6-03-08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16-1호   |   동화면   김지연 ☎ 0613906913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6년 2월 18일 최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최고대상 : 2명
        나. 최고기간 : 2016. 3. 9. ~ 2016. 3.22.(14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대상자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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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