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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2016-03-08   |   장성군 공고 제2016-141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야은~원덕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3.  08.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야은~원덕 도로확포장공사
  2.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6. 03. 08. ~ 03. 22.(15일간)
  6.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 재난안전실(☏061-390-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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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