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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북중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2016-03-04   |   장성군 공고 제2016-128호   |   경관도시과   박창선 ☎ 0613907816
『농어촌 정비법』제 2조, 제52조 내지 55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오월~북중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손실보상계획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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