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안 공고
2016-02-24 |   장성군 공고 제2016-117호 |   주민복지과 권명희 ☎ 06139073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 2016년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24 ~ 2016. 3. 15(20일)
2. 공고대상 : 1개소(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공고내용 :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붙임 : 2016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안 1부. 끝.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24 ~ 2016. 3. 15(20일)
2. 공고대상 : 1개소(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공고내용 :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붙임 : 2016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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