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영광 및 영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016-02-24 |   장성군 공고 제2016-111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345kV 영광 및 영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