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공고
2016-02-16 |   장성군 공고 제2016-98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0613907429
보전산지 지정 공고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5.
장 성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 114-15
○ 면적 : 165㎡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3항
○ 내용 : 산지관리법 4조1항1호 가목
2. 공고기간 : 2015.02.15~03.16(30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4층)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장성군 산림편백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5.
장 성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 114-15
○ 면적 : 165㎡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3항
○ 내용 : 산지관리법 4조1항1호 가목
2. 공고기간 : 2015.02.15~03.16(30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4층)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장성군 산림편백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