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보전산지 지정 공고

2016-02-16   |   장성군 공고 제2016-98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0613907429
보전산지 지정 공고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5.

장 성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 114-15
○ 면적 : 165㎡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3항
○ 내용 : 산지관리법 4조1항1호 가목 

2. 공고기간 : 2015.02.15~03.16(30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4층)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장성군 산림편백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425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DI1MnxzaG93fHBhZ2U9OTI4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