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16-02-05 |   장성군 공고 제2016-86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1. 공고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장성군 : 1973. 1. 17)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 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과 합산하여야 함.
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334,989원)이하 이어야 한다.
3. 공고기간 : ‘16. 2. 5.~ ’15. 2. 21.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장성군 : 1973. 1. 17)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 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과 합산하여야 함.
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334,989원)이하 이어야 한다.
3. 공고기간 : ‘16. 2. 5.~ ’1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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