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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016-02-04   |   장성군 고시 제2016-4호   |   환경위생과   박관후 ☎ 0613907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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