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016-02-04 |   장성군 고시 제2016-4호 |   환경위생과 박관후 ☎ 0613907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문 1부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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