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16-02-01 |   장성군 공고 제2016-81호 |   총무과 남재상 ☎ 309723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문 1부. 끝.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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