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대상자 등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2016-01-26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2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대 상 : 삼계면 사창로 정* 1명(세대일부 1명)
나. 직권조치 및 통지일 : 2016. 1. 26.
다. 공 고 기 간 : 2016. 1. 26. ~ 2016. 2. 10.(15일)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 음
가. 대 상 : 삼계면 사창로 정* 1명(세대일부 1명)
나. 직권조치 및 통지일 : 2016. 1. 26.
다. 공 고 기 간 : 2016. 1. 26. ~ 2016. 2. 10.(15일)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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