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5-08-21 |   장성군 공고 제2015-496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7477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행정처분(과징금)사항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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