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보안시설 설치 행정예고
2015-08-24 |   장성군 공고 제2015-493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양진 ☎ 061390856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에 대한 보안시설(영상감시 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3. 이해 관계인이 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장성군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보안시설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8. 24 ~ 2015. 9.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 1 부. 끝.
2.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에 대한 보안시설(영상감시 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3. 이해 관계인이 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장성군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보안시설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8. 24 ~ 2015. 9.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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