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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2015-08-18   |   장성군 공고 제2015-488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0613907352
1. 공고기간 : 2015. 8. 18.~ 2015. 9. 2.(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처분일자 :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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