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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5-08-10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15-4호   |   남면   송정희 ☎ 6887
남면-8625(2015.07.23), 8984(2015.07.31)호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한 2차 공고 결과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면사무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대상 : 천**(1993-11-28)
        - 조치일자 : 2015. 08. 10.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면사무소 게시판
        - 공고기간 : 2015.08.10 ~ 2015.08.24(15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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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