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2015-08-04 |   장성군 공고 제2015-462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1. 선정대상 : 야영장(장성군 개발제한구역내)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8. 20. ~ 2015. 8. 30.
3. 사 업 기 간 : 선정된 후 1년 이내 사업 미신청 및 공사 미착공시 대상자 자격 박탈
4.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서류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설치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계획 이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30조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벌칙) 내지 32조 (벌칙)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설치대상자 선정 평가 없이 반송됩니다.
다.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신청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점자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가장 오래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를 선정
마. 설치대상자 선정후 개발해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개별법에 저촉되여 설치할수 없을시 설치대상자 선정 자격이 자동으로 최소됩니다.
바. 선정후 신청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치대상자 자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8. 20. ~ 2015. 8. 30.
3. 사 업 기 간 : 선정된 후 1년 이내 사업 미신청 및 공사 미착공시 대상자 자격 박탈
4.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서류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설치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계획 이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30조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벌칙) 내지 32조 (벌칙)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설치대상자 선정 평가 없이 반송됩니다.
다.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신청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점자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가장 오래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를 선정
마. 설치대상자 선정후 개발해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개별법에 저촉되여 설치할수 없을시 설치대상자 선정 자격이 자동으로 최소됩니다.
바. 선정후 신청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치대상자 자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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