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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2015-07-31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15-3호   |   남면   송정희 ☎ 06139068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남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천**(1993.11.28.,남면 황토로)

 2. 공고일        : 2015. 7. 31.

 3. 공고기간    : 2015. 7. 31. ~ 2015. 8. 7.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5. 내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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