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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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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사전통지서 통보 공시송달 공고

2015-07-29   |   장성군 공고 제2015-453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06139073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등 신고사항 말소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서률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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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