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호남권 정부농산물 비축기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07-30 |   장성군 고시 제2015-50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호남권 정부농산물 비축기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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