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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2015-07-20   |   장성군 공고 제2015-433호   |   경제교통과   정철균 ☎ 0613907353
1.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익사업(시장)
  ○ 명칭 :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 1필지(사거리 692-2)
4. 열람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5. 7. 20. ~ 2015. 8. 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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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