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게임산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2015-07-10   |   장성군 공고 제2015-416호   |   문화관광과   김성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10. ~ 2015. 7. 30. (20일간)
  2. 직권말소예정일 : 2015. 7. 31.(금)
  3. 위반내용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366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MzY2NHxzaG93fHBhZ2U9OTY4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