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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2015-07-03   |   장성군 공고 제2015-399호   |   문화관광과   김성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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