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4-12-30   |   장성군 공고 제2014-577호   |   주민복지과   심정화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4. 12. 30. ~ 2015. 01. 14. (15일간)

붙임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314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MzE0NXxzaG93fHBhZ2U9MTAxNn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