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2014-11-28 |   장성군 공고 제2014-515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825
전기사업법 제10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붙임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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